[대한의학회] 에서 협조 요청이 접수되어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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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영양수액제 전문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18.7.18 보도자료)하고, 동 수사결과 다수의 병원에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자금을 받아 의국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불법적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불법적인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를 관련단체에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오니, 귀 학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