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윤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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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고혈압학회 회원윤리지침
제1조
(목적)
대한고혈압학회 회원 (이하 회원) 윤리지침은 의사가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근거중심의학에 따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혈압 환자의 생명과 건강 및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
회원은 대한고혈압학회 회원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품위 유지)
회원은 사회 상규를 준수하고, 의료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 소셜 미디어, 저서, 방송 활동을 통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회적 채무)
회원은 고혈압 환자의 생명,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바람직한 의료환경과 사회제도를 확립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5조
(연구윤리)
회원은 의학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대한고혈압학회 연구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환자에 대한 윤리)
1. 환자와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치료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우하며, 환자의 사생활은 치료목적 이외에 침해해서는 안된다.
4. 환자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질병상태, 예후, 치료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효과, 위험성 및 후유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최선의 진료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한다.
5. 직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
(부당 이득 추구 금지)
1. 자신이나 자신이 소속한 의료기관의 부당한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2.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으로부터 금품과 향응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되고, 학술대회와 관련된 후원을 받을 때 그 방법과 절차가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
제8조
(대중매체의 부당한 이용 금지)
1. 방송 등 대중 매체 참여 시, 그 목적, 내용 등이 전문가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의학 지식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 지식이나 의료행위를 안내해서는 안 된다.
제9조
(기타)
1. 본 윤리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대한의사협회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을 따른다.
초안 2022년 9월 / 개정 2022년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