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기준과-757(2021.03.31.), 통계기준과-1681(2021.06.30.)문서와 관련하여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따라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ICD)를 기준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952년이후)를 작성·고시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제11차 국제질병분류(ICD-11)를 2022년부터 사용하도록 권고하였고,
우리나라의 ICD-11 이행에 관한 포컬포인트(Focal point)로 통계청 보건분류 담당자를 지정하였습니다.
30년 만에 개정된 국제질병분류를 국내 도입 전에 이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세번째 소식지를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